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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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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용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행위자
  • 가정폭력을 행한 가정의 구성원(가족)
  • 기타 가정 폭력 행위를 알게 된 자
상담방법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내용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 의료기관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 고발, 법률기관에 협조 지원요청
상담소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소현황의 상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상담소명소재지전화번호홈페이지비고
경기북부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596번길 19 402호 (신곡동, 골드타워)
  • Tel : 876-7544~5
  • Fax : 876-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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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경
  • 여성보육과
  • 031-82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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