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여성
- 여성폭력피해지원
가정폭력상담소
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용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행위자
- 가정폭력을 행한 가정의 구성원(가족)
- 기타 가정 폭력 행위를 알게 된 자
상담방법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내용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 의료기관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 고발, 법률기관에 협조 지원요청
상담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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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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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가정폭력상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596번길 19 402호 (신곡동, 골드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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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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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 031-828-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