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여성
- 여성폭력피해지원
성폭력상담소
목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여성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고자 함
근거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용대상자
성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성폭력 피해의 우려가 있는자
상담방법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내용
- 성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보호를 요할 때 보호시설 알선
- 성폭력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및 의료 지원
- 가해자 고소,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 협조 지원 요청
상담소현황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 031-828-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