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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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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추진목표

사업성 강화를 통한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
  • 마을기업 지정 흐름도
    • 마을주민

      설립 전 교육

      이수

    • 교육이수자

      사업계획수립

      신청

    • 시 · 군 · 구

      1차 심사

      추천

    • 시 · 도

      2차 심사

      보고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정

    • 이수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설립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마을기업이 설립되는 상황 방지
    •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성 · 공동체성 보강 추진

지정요건

  •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지정유형
    • (경기도지사 지정) 예비마을기업
    • (행안부장관 지정)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 지정기간
    • 예비마을기업 2년 / 마을기업 제한없음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회원에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 포함,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공평한 출자구조 등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마을 및 지역사회 이익 실현,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 및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노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정치적 중립 유지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지역 내 사업장 기반 설립·운영,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영위, 지역사회 문제와 연계된 사업계획 수립·추진, 지역주민이 마을기업 주도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재화·서비스 공급 등 수익사업,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법인 설립·운영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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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배승
  • 일자리정책과
  • 031-828-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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