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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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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혜택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지원 체계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맞춤형 육성 지원(행정안전부)
    •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애(愛)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운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 자립지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지원기관)
    • (교육)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권장
    • (판로 지원)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 (박람회 관련)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 지원(부·처 합동)
  • ※ 연도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마을기업 다변화

  • 지역특화 신규 마을기업 모델 육성사업 추진
    • 〔기술기반형 강소 마을기업〕 전문 기술 보유 활용
      • 현행 농촌형 지역특산물 위주의 마을기업에 기술 기반형 마을기업 설립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의 다변화 다양화 추진
      • 퇴직자 및 실업계고 졸업생 등 전문기술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설립 지원
        예 : 에너지 분야 퇴직자 에너지 절약 상가 간판 제작 마을기업 / 특성화고 바리스타 과정 이수 고교 졸업생 설립 마을카페 등
      • 신규 마을기업 사업심사 시 가점(3점)부여 등 창업활성화 지원
    • 〔유통형 마을기업〕 권역별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추진
      • 마을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을 권역별 최소 1개소씩 설립,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등 5개 권역별 1개소씩
      • '14년도 추진 성과분석에 따라 권역별에서 시·도별로 확대추진
        • 대구 안심협동조합 : 312명 출자, 지역내 마을기업 생산제품 유통/판매
        • 15개 지역 마을기업 제품을 전시판매, 월 3천만원 이상 매출
  • 도시/농어촌간 마을기업 육성 특성화
    • 〔도시형 마을기업〕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중심
      • 특·광역시는 도시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문화적 정서함양 및 청소년 지원형 마을기업 설립 유도
        • 예 : 도시 특화 상권 활용형, 지역 내 역사 및 문화 안내형
    • 〔농촌형 마을기업〕 향토자원 활용 및 민간 취약 분야 중심
      • 농산·어촌의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시장경제 보완형 마을기업 설립유도
        • 예 : 지역 농수산 특산물, 향토자원 활용 마을기업 등
  • 마을기업 제품 판매 및 마케팅 확대 추진
    • 〔온라인 판매 / 홍보망〕 마을기업 “홈페이지” 구축
      • 각 지역별 마을기업의 상세한 정보를 담아 마을기업 홍보 역할 수행
      • 마을기업 제품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구축
      • 마을기업협회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14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추진
    • 〔판매 촉진〕 백화점 및 대형 유통점과 연계한 판매행사 지속 추진
      • 전국적인 판매 지점망을 갖고 있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 연계하여 우수마을기업 제품 판매행사 및 입점 추진
        마을기업 우수제품 판매행사, 대형 할인점에 지역마을기업 입점 추진
    • 〔마을기업박람회〕 마을기업제품 홍보판매 및 대국민 관심제고
      • 상·하반기 전국박람회를 개최하여 홍보 및 판로촉진
        상반기는 창업박람회, 하반기는 성과박람회로 차별화 개최
      •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개최지역을 선정, 마을기업협회와 공동추진
  • 마을기업협회 활성화 지원
    • 마을기업협회 활성화 및 판로개척 역량 강화
      • 마을기업협회 주관으로 판로촉진 행사개최, 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기업 구성원간 결속력을 강화
      • 마을기업 사업비 신청시 협회가입확인증을 첨부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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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배승
  • 일자리정책과
  • 031-828-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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