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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안내

인증요건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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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의 인증요건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유급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고용형태(상용/일용/임시)와 상관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모든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자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며,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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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 형목 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인증요건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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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수입: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
    • 노무비: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정부의 인건비 지원금도 노무비에 포함)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
      ※ 순수한 정부·자치단체 보조금·민간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자치단체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됨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는 정관/규칙/규약 등을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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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재사항비고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 조직과 임원, 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부, 재원조달, 회계 등)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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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031-828-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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