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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안내
인증요건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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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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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 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유급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고용형태(상용/일용/임시)와 상관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모든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유급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고용형태(상용/일용/임시)와 상관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모든 근로자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자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며,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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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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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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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인증요건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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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구조 |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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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 |
이사회 | |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수입: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
- 노무비: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정부의 인건비 지원금도 노무비에 포함)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
※ 순수한 정부·자치단체 보조금·민간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자치단체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됨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는 정관/규칙/규약 등을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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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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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
2. 사업내용 | |
3. 명칭 | |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주주총회 |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재정, 재산 및 회계, 이익배당, 수익나눔 |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회원, 조직과 임원, 사무처 사무국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부, 재원조달, 회계 등)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함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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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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