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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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하기
신청방법
시설관리공단방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배정 → 사용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요금감면증명서류
인터넷 신청
- 회원가입(http://www.eticket.or.kr) → 주차구획 확인(지도서비스 이용) → 결제 및 결제방법 선택 → 사용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요금감면증명서류
※ 결제 후 3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시 취소 처리 됩니다)
주차장의 신설
민원인 신청 → 현장 확인 및 공안협의(경찰서, 소방서) → 작업 2일(주1회 환경정비일) → 주차시설 정비 및 배정
현장확인이란?
- 도로 폭 / 주차장 출입구 / 회전반경 저촉여부 확인
- 주민간의 마찰로 인한 분쟁 조정
사용요금 및 환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종류 | 운영시간 | 사용요금 | 비 고 |
---|---|---|---|
전일 | 00:00~24:00 | 30,000원 | |
주간 | 09:00~18:00 | 20,000원 | |
야간 | 19:00~익일08:00 | 20,000원 |
※ 50% 할인 :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저공해자동차, 전용구획( 대문 앞 등 지정된 사용자만 가능) → 전일제 운영
요금의 환불
- 대상 : 차량소유 변동, 전출, 주차장의 폐지 등으로 계속 사용을 못할 경우
- 입금 : 기 납부한 사용요금 중 사용취소 접수일 기준으로 미사용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입금
- 환불 절차 : 환불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 시설관리공단접수 → 확인 후 7일 이내 환불
연락처
-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828-6854.5 FAX) 828-6849
- 견인보관소 828-4661 (부정주차 견인신고)
※ 공단에서는 주민께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차면에 비해 차량 수요가 많아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득이 먼 거리 배정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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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관리과 주차계획팀
- 031-828-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