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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란?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제도로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관리번호를 지정한후 이용자(인근주민)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특정구획의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쾌적한 주거지 주차 환경을 조성,이웃간의 분쟁해소 소방진입로 확보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 서울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이면도로란?

일명 소방도로라고도 하는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 하목의 소로1류 (폭 10m이상 12m미만 도로),소로2류(폭 8m이상 10m미만 도로),소로3류(폭 8m미만의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폭 12m의 도로인 경우에도 통과교통량이 많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로 보지 않음.

이면도로는 마을주민전체의 생활공간입니다.

  •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밤낮없이 노상의 주차공간을 지키는 것은 주택가의 새로운 고민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도로는 간 곳이 없이 생활공간으로써 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며, 때론 생명을 앗아가는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지역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등을 해소하며 주택가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시행근거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0조
    •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구획 설치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전용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제7조
    •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제7조2
    •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견인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별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표 입니다.
구분동 별 현 황비고
의정부1동의정부2동가능동흥선동신곡2동호원1동녹양동
구간면수구간면수구간면수구간면수구간면수구간면수구간면수구간면수
260 2,160 78 674 51 237 120 961 5 177 4 34 1 54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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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관리과
  • 031-828-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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