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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조정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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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등기)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우 11619)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049번길39(가능동 590-24) 맑은물운영과 누수감면담당자 앞 -
직접 방문 : 증빙서류를 가지고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민원실 방문 후 신청
※ 증빙서류 : 공사 전/후 사진 각1매또는 시공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1부
유의사항
감면 개월수는 최대 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누수감면 혜택
의정부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에 따라 누수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를 최초 2개월간 감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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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031-870-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