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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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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납부

자동이체납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연체 가산금 걱정없이 편리하게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수 있는 자동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금융기관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예금통장, 인감 및 전월 영수증 지참)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신청
참고사항
  • 자동납부를 신청 하시면 매월 고지서전달 시 자동납부청구서가 전달 됩니다.
  • 자동납부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청구서를 받기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변경)은 거래 금융기관에 수용가가 신청 하시는 제도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되며 미납액은 다음월에 청구되며 3개월 미납시 자동 해지 됩니다.
이용방법
  • 금융결제원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 납부고객용을 클릭합니다.
  • 하단에 유용한 서비스에 자동이체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 지로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의정부시 지로번호는 6102164입니다)
  • 납부자 번호에 고지서의 수용가번호를 기재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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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031-87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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