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메뉴 열기
  • 민원안내
  • 민원안내
  • 지하수민원

지하수민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안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안내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허가부서: 수도과, 신고부서: 권역동 허가지원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용도구분허가/신고 여부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40mm) 초과 허가
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40mm) 이하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50mm)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40mm) 이하 신고
국방·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32mm이상인 경우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
신청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만 해당)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허가(30,000원), 신고(없음)
처리기간: 허가(30일), 신고(7일)


담당자 전화번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처리부서, 관할구역,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처리부서관할구역담당자 전화번호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관내 031-870-6334
흥선동 허가지원과 흥선동, 의정부1동, 가능동, 녹양동 031-870-6945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031-870-7274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3동, 송산2동, 송산1동, 자금동, 고산동 031-870-7522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031-870-777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수도과 정수운영팀
  • 031-870-6334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