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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민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안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안내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허가부서: 수도과, 신고부서: 권역동 허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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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구분 | 허가/신고 여부 |
---|---|---|
생활용수·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40mm) 초과 | 허가 |
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40mm) 이하 | 신고 | |
농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50mm) 초과 | 허가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40mm) 이하 | 신고 | |
국방·군사시설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비상급수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가정용·공동우물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32mm이상인 경우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
허가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 면제 |
신청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만 해당)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허가(30,000원), 신고(없음)
처리기간: 허가(30일), 신고(7일)
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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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할구역 | 담당자 전화번호 |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관내 | 031-870-6334 |
흥선동 허가지원과 | 흥선동, 의정부1동, 가능동, 녹양동 | 031-870-6945 |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 031-870-7274 | |
송산3동 허가지원과 | 송산3동, 송산2동, 송산1동, 자금동, 고산동 | 031-870-7522 |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 031-870-7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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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과 정수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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