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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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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민원

배수설비 설치신고 안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배수설비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부서 : 하수과 하수관리팀
  • 담당자 전화번호 : 031-870-6371~5
신청방법
  • 건축물 등 인·허가에 따른 사항은 주택과에서 접수
  • 개별신고시 하수과 방문/배수설비 설치신고 접수
신청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 관련 시설물의 배수설비 연결지점(공공하수관로 표시)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첨부
  • 건축물 인허가시 인·허가서류 첨부
처리절차
  1.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접수

  2. 배수설비 설치공사 실시(허가조건 준수)

  3. 설치준공검사 신청(배수설비 설치 전/중/후 사진 등 허가조건 사항 첨부)

  4. 설치준공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안내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로써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합류식하수관거가 설치된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 : 법정기간 2일 ( 현 1일 : 50% 단축 시행 )
  • 처리부서 : 하수과 오수관리팀
  • 담당자 전화번호 : 031-870-6391~3
  • 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건축허가(신고)관련 복합민원일 경우 주택과 또는 도시과에서 의제처리
  • 개별 민원일 경우 시민봉사과에서 서류접수
신청서류
  • 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처리절차
  1. 민원접수

  2.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3. 적합 여부 통보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정화조는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공공하수도로 보내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정화조 청소 실명제 및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수증 발부받으실 때 청소량, 청소요금, 차량번호, 수거자명 등을 꼼꼼히 확인합시다.
정화조 청소 요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정화조 청소 기본 요금과 초과 요금을 안내한 표입니다.
기본요금 1,000L까지 24,420원
초과요금 100L당 1,513원
청소 신청 방법

관내 정화조 청소 업체에 직접 전화로 신청하세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의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안내한 표입니다.
(주)혁성 031-873-2000
(주)홍삼정화 031-877-2000
(주)의진산업 031-873-3938
(주)의민정화 031-874-7171
(주)의정부환경 031-873-4245

※ 기타 정화조 등 내부청소에 관하여 문의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청 하수과 (031-870-6391~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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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과 하수관리팀
  • 031-870-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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