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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민원
배수설비 설치신고 안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배수설비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부서 : 하수과 하수관리팀
- 담당자 전화번호 : 031-870-6371~5
신청방법
- 건축물 등 인·허가에 따른 사항은 주택과에서 접수
- 개별신고시 하수과 방문/배수설비 설치신고 접수
신청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 관련 시설물의 배수설비 연결지점(공공하수관로 표시)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첨부
- 건축물 인허가시 인·허가서류 첨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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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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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공사 실시(허가조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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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준공검사 신청(배수설비 설치 전/중/후 사진 등 허가조건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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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준공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안내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로써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합류식하수관거가 설치된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 : 법정기간 2일 ( 현 1일 : 50% 단축 시행 )
- 처리부서 : 하수과 오수관리팀
- 담당자 전화번호 : 031-870-6391~3
- 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건축허가(신고)관련 복합민원일 경우 주택과 또는 도시과에서 의제처리
- 개별 민원일 경우 시민봉사과에서 서류접수
신청서류
- 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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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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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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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여부 통보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정화조는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공공하수도로 보내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정화조 청소 실명제 및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수증 발부받으실 때 청소량, 청소요금, 차량번호, 수거자명 등을 꼼꼼히 확인합시다.
정화조 청소 요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 | 1,000L까지 24,4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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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요금 | 100L당 1,513원 |
청소 신청 방법
관내 정화조 청소 업체에 직접 전화로 신청하세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혁성 | 031-87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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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삼정화 | 031-877-2000 |
(주)의진산업 | 031-873-3938 |
(주)의민정화 | 031-874-7171 |
(주)의정부환경 | 031-873-4245 |
※ 기타 정화조 등 내부청소에 관하여 문의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청 하수과 (031-870-6391~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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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과 하수관리팀
- 031-870-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