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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분할이란
가구분할이란
가구분할
원룸, 다가구주택 등 1개의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평균사용량을 적용함으로써 누진율 감소로 인한 요금 인하효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분할 신청전 필수 준비사항
-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다가구 주택의 세대주명
- 사용자번호(수도요금 영수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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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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