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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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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이란

가구분할

원룸, 다가구주택 등 1개의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평균사용량을 적용함으로써 누진율 감소로 인한 요금 인하효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분할 신청전 필수 준비사항
  •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다가구 주택의 세대주명
  • 사용자번호(수도요금 영수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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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031-87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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