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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민원
급수공사 신청 안내
자가수도가 없거나 기존 수도관을 확대하여 수돗물을 여유있게 사용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공사승인)
- 처리부서 : 수도과 급수관리팀
- 문의전화 : 031-870-632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FAX(031-870-6329) 신청
※ 단, FAX 송부 후 전화 확인 필수(031-870-6324) - 신청서류 : 급수공사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건축허가증사본 1매(신건축물에 한함)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환급서류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명의의 통장 사본
- 개인인 경우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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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문접수 또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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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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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납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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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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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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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급
급수전 개전 신고
급수중지(휴전) 중인 수용가가 수돗물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3일 이내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급수전 개전 신청서
- 관련법규 :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4조
수수료
- 수도계량기 구경 40mm 이상 : 4,000원
- 수도계량기 구경 40mm 이하 : 2,000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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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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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접수 (맑은물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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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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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 개전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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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통보
급수전 휴전 신고
장기간 지방 및 해외출장 등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급수중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급수중지(휴전)기간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매월 고지됩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급수전 휴전 신청서
- 관련법규 :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4조
처리절차
-
문의
(전화, 방문) -
방문접수 및 요금처리
(맑은물운영과) -
현장확인
(수도과) -
급수전 휴전
(수도과) -
처리완료 통보
급수전 폐전 신고
급수사용자가 재건축 등으로 일정기간 급수가 불필요한 경우 또는 영구적으로 불필요할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수도계량기 폐전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단, 수도요금이 완납되어야 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계량기 최종지침 확인 후 방문)
- 신청서류 : 급수전 폐전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신청할 경우)
- 관련법규 :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4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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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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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최종 요금고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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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철거 및 인입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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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통보
업종변경 안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업종(가정용, 영업용, 욕탕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사업소 방문
- 신청서류 : 급수업종변경신청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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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전화,인터넷,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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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접수(맑은물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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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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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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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완료 통보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안내
수도계량기가 소재한 건물의 급수사용자가 변경 되었을 때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 즉시처리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사업소 방문
- 신청서류 :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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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전화,인터넷,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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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맑은물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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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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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통보
계량기이상시험 신청 안내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수도계량기 시험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품질시험소 검정시험기간 제외)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사업소 방문
- 신청서류 : 수도계량기시험 신청서
- 수수료 : 50mm이하 165,000원 / 50mm초과~80mm이하 231,000원 / 80mm초과~200mm이하 440,000원 / 200mm 초과 674,300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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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전화,인터넷,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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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접수(맑은물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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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유량시험/검정
-
시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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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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