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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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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민원

급수공사 신청 안내

자가수도가 없거나 기존 수도관을 확대하여 수돗물을 여유있게 사용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공사승인)
  • 처리부서 : 수도과 급수관리팀
  • 문의전화 : 031-870-632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FAX(031-870-6329) 신청
    ※ 단, FAX 송부 후 전화 확인 필수(031-870-6324)
  • 신청서류 : 급수공사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건축허가증사본 1매(신건축물에 한함)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환급서류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명의의 통장 사본
  • 개인인 경우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처리절차
  1. 신청(방문접수 또는 FAX)

  2. 현장조사 및 설계

  3. 공사비 납부 통보

  4. 공사비 납부

  5. 공사 발주/준공

  6. 급수공급

급수전 개전 신고

급수중지(휴전) 중인 수용가가 수돗물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3일 이내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급수전 개전 신청서
  • 관련법규 :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4조
수수료
  • 수도계량기 구경 40mm 이상 : 4,000원
  • 수도계량기 구경 40mm 이하 : 2,000원
처리절차
  1. 문의 (전화, 인터넷, 방문)

  2. 해당과 접수 (맑은물운영과)

  3. 현장확인 (수도과)

  4. 급수전 개전 (수도과)

  5. 처리완료 통보

급수전 휴전 신고

장기간 지방 및 해외출장 등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급수중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급수중지(휴전)기간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매월 고지됩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급수전 휴전 신청서
  • 관련법규 :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4조
처리절차
  1. 문의
    (전화, 방문)

  2. 방문접수 및 요금처리
    (맑은물운영과)

  3. 현장확인
    (수도과)

  4. 급수전 휴전
    (수도과)

  5. 처리완료 통보

급수전 폐전 신고

급수사용자가 재건축 등으로 일정기간 급수가 불필요한 경우 또는 영구적으로 불필요할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수도계량기 폐전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단, 수도요금이 완납되어야 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계량기 최종지침 확인 후 방문)
  • 신청서류 : 급수전 폐전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신청할 경우)
  • 관련법규 :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4조
처리절차
  1. 방문신청

  2. 체납 및 최종 요금고지 납부

  3. 계량기 철거 및 인입관 폐쇄

  4. 처리완료 통보

업종변경 안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업종(가정용, 영업용, 욕탕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사업소 방문
  • 신청서류 : 급수업종변경신청서
처리절차
  1. 신청(전화,인터넷,방문)

  2. 해당과 접수(맑은물운영과)

  3. 현장 확인

  4. 문제 조치

  5. 조치완료 통보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안내

수도계량기가 소재한 건물의 급수사용자가 변경 되었을 때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 즉시처리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사업소 방문
  • 신청서류 :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처리절차
  1. 신청(전화,인터넷,방문)

  2. 민원접수(맑은물운영과)

  3. 처리

  4. 처리완료 통보

계량기이상시험 신청 안내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수도계량기 시험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품질시험소 검정시험기간 제외)
  • 처리부서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문의전화 : 031-870-6241~6, 031-870-6231~6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사업소 방문
  • 신청서류 : 수도계량기시험 신청서
  • 수수료 : 50mm이하 165,000원 / 50mm초과~80mm이하 231,000원 / 80mm초과~200mm이하 440,000원 / 200mm 초과 674,300원
처리절차
  1. 신청(전화,인터넷,방문)

  2. 해당과 접수(맑은물운영과)

  3. 비교유량시험/검정

  4. 시험결과 통보

  5.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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