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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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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조정이란

옥내 누수 점검요령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뚜껑을 열고 수도계량기 유리안에 있는 계량기 적색의 숫자나 숫자밑의 적색의 별()이 회전하면 집안의 어디선가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 및 조치사항
  • 누수시 먼저 옥상 물탱크의 볼탑이나 화장실 변기용 물탱크 속 볼탑 및 고무마개등에서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누수에 대한 자체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누수지점을 탐지 한 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 누수수리 후 설비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시다가 상,하수도 요금이 고지될 경우 수리한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요금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감면 처리절차
  • 접수

  • 확인

  • 조정(감면)
    여부결정

  • 요금적용

문의전화 : 870-6241∼5, 요금팀 FAX 031) 870-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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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용
  • 맑은물운영과
  • 031-87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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