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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운영 행정서비스헌장
맑은물운영 행정서비스 헌장
1. 상·하수도특별회계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맑은물사업소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결산을 통해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의회 승인 받는 즉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계약요청 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정보는 2일 이내에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2.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도조사원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검침을 실시하고, 요금 고지서는 매월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직접 전달 또는 우편 송달하겠습니다.
검침 착오에 따른 부당요금 부과 시에는 즉시 정정 발급하도록 하겠으며, 이중 또는 과다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환불하여 드리겠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정수(단수) 시에는 독촉고지서 교부 후 최고서에 5일 전까지 안내하겠으며, 처분세대가 체납요금을 완납 시에는 2시간 이내에 개전 처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의 원가정보를 연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서비스 만족을 위해 매분기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시간 내 전화상담 민원전담제를 운영하여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870- 6242~4)
수도요금의 납부편의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전자번호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ARS 납부 등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자녀 이상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맑은물운영 행정서비스헌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민원 처리 과정 중 고객 불만족 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 중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여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의정부시 공통 서비스 이행기준에 따라 2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서비스별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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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특별회계 경영평가, 예산편성·결산 | 기업경영팀 | 870-6212~4 | 870-6219 |
상·하수도 사업 계약 체결 | 계약관리팀 | 870-6222~3 | |
상·하수도사용량 검침 및 요금 안내 | 요금팀 | 870-6242~4 | 870-6240 |
간단-e납부 서비스 이용 및 안내 | 870-6242~4 | ||
상·하수도 ARS시스템 이용 | 870-6251~5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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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운영과 기업경영팀
- 031-87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