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안내
- 요금산정기준
- 수도요금계산방법(인상 전)
수도요금계산방법(인상 전)
상수도요금
가정용
- 1세대가 40톤을 사용한 경우 ( 20톤 x 580원) + (10톤 x 840원) + (10톤 x 1,060원)
- 2세대가 70톤을 사용한 경우 ( 40톤 x 580원) + (20톤 x 840원) + (10톤 x 1,060원)
- 3세대가 100톤을 사용한 경우 ( 60톤 x 580원) + (30톤 x840원) + (10톤 x 1,060원)
일반용
500톤 사용한 경우 ( 100톤 x 1,020원) + (200톤 x 1,230원) + (200톤 x 1,410원)
욕탕용
- 3,000톤 사용한 경우. ( 1,000톤 x 910원) + (500톤 x 1,060원) + (500톤 x 1,190원) + (1,000톤 x 1,330원)
※ 가정용 2세대와 일반용이 1개의 급수전으로 50톤을 사용한 경우
- 가정용 1세대당 15톤씩을 가정용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일반용으로 계산하여 합산. (15톤 x 580원 x 2세대) + (20톤 x 1,020원)
하수도요금
가정용
- 1세대가 40톤을 사용한 경우. ( 20톤 x 480원) + (10톤 x650원) + (10톤 x 800원)
- 2세대가 70톤을 사용한 경우. ( 40톤 x 480원) + (20톤 x650원) + (10톤 x 800원)
- 3세대가 100톤을 사용한 경우. ( 60톤 x 480원) + (30톤 x650원) + (10톤 x 800원)
일반용
500톤 사용한 경우. ( 100톤 x850원) + (200톤 x990원) + (200톤 x1,170원)
욕탕용
- 3,000톤 사용한 경우. ( 1,000톤 x830원) + (500톤 x 900원) + (500톤 x980원) + (1,000톤 x1,060원)
※ 가정용 2세대와 일반용이 1개의 급수전으로 50톤을 사용한 경우
- 가정용 1세대당 15톤씩을 가정용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일반용으로 계산하여 합산. (15톤 x480원 x 2세대) + (20톤 x 850원)
물이용부담금
톤당 162.15원
※ 물이용부담금은 취수지역 개발제한으로 인해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수요자 부담 비용입니다.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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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031-870-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