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메뉴 열기
  • 요금안내
  • 요금산정기준
  • 수도요금계산방법(인상 전)

수도요금계산방법(인상 전)

상수도요금

가정용
  • 1세대가 40톤을 사용한 경우 ( 20톤 x 580원) + (10톤 x 840원) + (10톤 x 1,060원)
  • 2세대가 70톤을 사용한 경우 ( 40톤 x 580원) + (20톤 x 840원) + (10톤 x 1,060원)
  • 3세대가 100톤을 사용한 경우 ( 60톤 x 580원) + (30톤 x840원) + (10톤 x 1,060원)
일반용

500톤 사용한 경우 ( 100톤 x 1,020원) + (200톤 x 1,230원) + (200톤 x 1,410원)

욕탕용
  • 3,000톤 사용한 경우. ( 1,000톤 x 910원) + (500톤 x 1,060원) + (500톤 x 1,190원) + (1,000톤 x 1,330원)

    ※ 가정용 2세대와 일반용이 1개의 급수전으로 50톤을 사용한 경우

  • 가정용 1세대당 15톤씩을 가정용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일반용으로 계산하여 합산. (15톤 x 580원 x 2세대) + (20톤 x 1,020원)

하수도요금

가정용
  • 1세대가 40톤을 사용한 경우. ( 20톤 x 480원) + (10톤 x650원) + (10톤 x 800원)
  • 2세대가 70톤을 사용한 경우. ( 40톤 x 480원) + (20톤 x650원) + (10톤 x 800원)
  • 3세대가 100톤을 사용한 경우. ( 60톤 x 480원) + (30톤 x650원) + (10톤 x 800원)
일반용

500톤 사용한 경우. ( 100톤 x850원) + (200톤 x990원) + (200톤 x1,170원)

욕탕용
  • 3,000톤 사용한 경우. ( 1,000톤 x830원) + (500톤 x 900원) + (500톤 x980원) + (1,000톤 x1,060원)

    ※ 가정용 2세대와 일반용이 1개의 급수전으로 50톤을 사용한 경우

  • 가정용 1세대당 15톤씩을 가정용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일반용으로 계산하여 합산. (15톤 x480원 x 2세대) + (20톤 x 850원)

물이용부담금

톤당 162.15원

※ 물이용부담금은 취수지역 개발제한으로 인해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수요자 부담 비용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 031-870-6233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