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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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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행정서비스헌장

하수도행정서비스헌장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저한 하수시설 관리로 시민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은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함으로써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매년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하수도 역류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에 대해 매 5년마다 관로조사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각종설비의 기능저하 요인을 최소화해 하수배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정비를 1회/년 이상 실시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는 접수 4일 이내에 설치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건축협의 시 해당 신청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건축물의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완공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연도의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매월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실명제를 통하여 청소요금 부당징수를 근절하고, 고객이 원하는 청소시간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 예약시간 변경 시 24시간이내에 사전통지를 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민원은 4시간이내 현장 방문하여 원인파악 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하수도공사로 인하여 고객 불편사항이 예상될 경우 서면통보 및 현수막 부착 등 2일 이전에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불편의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에 대한 신고 접수시 2시간 이내에 현지 출장하여, 경미한 경우 현장조치토록하고, 현장 조치가 불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대상에 우선 반영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 재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역 여건과 현실에 부합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시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 재이용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이용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 전반에 물의 재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선도하겠습니다.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홍보를 통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뿐 아니라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물 재이용 시설이 적정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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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과 하수관리팀
  • 031-870-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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