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안내
- 요금산정기준
- 수도요금계산방법(인상 후)
수도요금계산방법(인상 후)
상수도요금
가정용(누진세 폐지)
- 사용량(톤) x 630원
일반용
500톤 사용한 경우 ( 100톤 x 1,090원) + (200톤 x 1,320원) + (200톤 x 1,510원)
욕탕용
- 3,000톤 사용한 경우. ( 1,000톤 x 970원) + (500톤 x 1,130원) + (500톤 x 1,270원) + (1,000톤 x 1,420원)
※ 가정용 2세대와 일반용이 1개의 급수전으로 50톤을 사용한 경우
- 가정용 1세대당 15톤씩을 가정용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일반용으로 계산하여 합산. (15톤 x 630원 x 2세대) + (20톤 x 1,090원)
하수도요금
가정용
- 1세대가 40톤을 사용한 경우. ( 20톤 x 490원) + (10톤 x 670원) + (10톤 x 810원)
- 2세대가 70톤을 사용한 경우. ( 40톤 x 490원) + (20톤 x 670원) + (10톤 x 810원)
- 3세대가 100톤을 사용한 경우. ( 60톤 x 490원) + (30톤 x 670원) + (10톤 x 810원)
일반용
500톤 사용한 경우. ( 100톤 x 870원) + (200톤 x 1,010원) + (200톤 x 1,200원)
욕탕용
- 3,000톤 사용한 경우. ( 1,000톤 x 850원) + (500톤 x 920원) + (500톤 x 1,000원) + (1,000톤 x 1,090원)
※ 가정용 2세대와 일반용이 1개의 급수전으로 50톤을 사용한 경우
- 가정용 1세대당 15톤씩을 가정용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일반용으로 계산하여 합산. (15톤 x 490원 x 2세대) + (20톤 x 870원)
물이용부담금
톤당 166.72원
※ 물이용부담금은 취수지역 개발제한으로 인해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수요자 부담 비용입니다.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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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용
- 맑은물운영과
- 031-870-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