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용 및 욕탕용 상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 담당부서 : 업무지원과
- 작성자 : 양진호(031-870-6233)
- 등록일 : 2020-07-09
- 조회 : 546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대책, 상수도요금 50% 감면
○ 지원시기: 2020년 7 ~ 8월 고지분
○ 대 상: 일반용 및 욕탕용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일반용 및 욕탕용 3개월분(3~5월 부과분) 상수도 요금 50% 감면
-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 신청절차: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처리
○ 문 의: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031-870-6241~4)
○ 지원시기: 2020년 7 ~ 8월 고지분
○ 대 상: 일반용 및 욕탕용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일반용 및 욕탕용 3개월분(3~5월 부과분) 상수도 요금 50% 감면
-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 신청절차: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처리
○ 문 의: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031-870-6241~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황현진
- 맑은물운영과
- 031-87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