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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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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

  • 담당부서 : 하수관리과
  • 작성자 : 하윤주(031-870-6392)
  • 등록일 : 2021-12-01
  • 조회 : 172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
○ 구매전 확인사항
-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 구매후 준수사항
-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마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 금지
- 제품에 따라 미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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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현진
  • 맑은물운영과
  • 031-87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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