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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하수도 요금 가구분할 신청 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업무지원과
  • 작성자 : 이혜선(031-870-6213)
  • 등록일 : 2019-11-01
  • 조회 : 700
다세대 주택에 1개의 계량기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가구 수만큼 개별로 가정용 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가구분할 신청 방법
  ○ 대상: 다가구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신청기간: 가구분할이 필요한 시점에 신청
  ○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
  ○ 처리절차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소유자 및 세입자)
     2. 가구분할 신청서 작성 제출(소유자 및 세입자)
     3.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가구분할 신청서 송부(주민센터 담당자)
     4. 신청서 확인 후 가구분할 적용(요금 담당자)

         문의: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요금팀 031-870-6241~4

  ※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신청 다음 달부터 요금에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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