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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작성자 : 구자일(031-828-2814)
  • 등록일 : 2017-09-21
  • 조회 : 402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7.9.~2017.11.30.

○ 단속지역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56개소(터미널, 차고지, 주차장등)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등 5분이상 공회전 차량

○ 단속내용

   의정부시는 9월부터 11월30일까지 의정부시 내의 56개소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에서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회전 단속은 최근 자동차 운행등으로 인한 도심지역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환경 유해성등이 증가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어,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과도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버스, 택시, 화물 및 승용차등 5분이상 공회전 차량이 점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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