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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안내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일정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이서연(031-828-2913)
  • 등록일 : 2019-11-25
  • 조회 : 508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난 겪고 있는 소상공인 200여 개사(도내 6개월이상 윤영중인 소상공인 점포)

   -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점포환경 또는 홍보물 변경 희망 소상공인

   - 일본전문점 등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 경영환경개선 희망자

  ※ 신청 대상자 부족시 2019년 경영환경새선 상반기 미선정자 중 추가 선정 /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사항 등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2019. 11. 18.(월) ~ 11. 29.(금)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1. 2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접수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 우편주소: (우)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환경개선사업 담당자 앞

    - 개별접수가 원칙,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공고문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출력

   -  http://www.gmra.or.kr/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접속 후 지원사업메뉴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 http://www.egbiz.or.kr/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있는 소상공글자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 선정발표 : 2019. 12월 말(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상담 및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303-1676 / 1686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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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경제과
  • 031-828-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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