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노인
- 사회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내용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구축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1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2등급이하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해당 지역센터,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서식1호」
제공 서비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댁내에 응급호출기, 화재·가스감지 센서,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댁내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댁내 장비 사용법 안내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취약실태, 대상자의 환경변화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지역센터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 설치법인 | 시설장 | 주소 | 전화번호 |
---|---|---|---|---|
송산노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최재혁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99 (민락동) | 031-852-2595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 031-828-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