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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 책임보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추진 배경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보‧전단 제외)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사망 또는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2021.6.10.) 관련 Q/A
    • 책임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 제20대 국회 박남춘의원 대표발의(2016년 11월 28일)
    • 책임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 기존 옥외광고사업자는 2021년 6월 10일까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새롭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때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입니다
      • 다만, 벽보와 전단에 대해서만 제작 등을 하는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벽보‧전단이 아닌 옥외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를 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30일 이하(1~10만원), 31~90일(10만원 초과~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이상, 상해 또는 재산피해는 3천만원 이상입니다
        ※ (대인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 옥외광고물 대행만 하는 사업자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네. 대행사업자도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을 대행하는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옥외광고 대행업은 광고 기획부터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과정 전반에 영향(광고 기획 및 제작, 옥외광고물 관리 등 책임)을 미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빠질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책임보험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영업내용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등 영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보험과 연계하여 설명해보면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이란 사업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광고물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옥외광고물 작업위험이란 ①옥외광고물 시공 작업(표시, 설치, 수리, 점검, 보수 등)으로 인한 사고, ②옥외광고물 시공 작업을 위한 시설로 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다만,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 중 영업내용에 상응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영업하지 않는 위험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영업을 함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시: 제작·표시를 하는 사업자가 제작만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험의 보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가입 기간 중 제작·표시·설치한 광고물은 보험에 가입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장기간 등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전년도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 다만, 2020년은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은 사업자가 많으므로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20~25%)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적용비율은 보험사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식은 보험사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보험과 관련된 보험사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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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AIG, 농협보험사를 보험사명, 전화번호, 판매여부(개인, 단체), 상품명, 홈페이지 순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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