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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중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검사 신청하기

의정부시 시민방사능검사 청구제란?

시민들이 직접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식품 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의정부시민, 의정부소재 시민단체 등

대상식품(방사능 검사용 검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국내·수입산)

검사 제외 식품
  • 부패·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검체를 수거 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 건강기능식품(인삼·홍삼제품 포함),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의정부시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
  • 기타 신청서 검토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검사절차
  • 검사신청
    (신청인)

  • 신청서검토
    (위생과)

  • 검사결정
    (위생과)

  • 검체수거
    (위생과)

  • 검사실시
    (한국기능식품연구원)

  • 결과 공개
    (시 홈페이지)

신청 시 주의사항
  • 식품 방사능 검사는 의정부 시민, 의정부소재 집단급식소, 의정부 소재 시민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 불가

  • 많은 시민에게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단체(개인)당 신청 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 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자가 보관중인 제품을 검사 의뢰할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구입·수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검사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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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훈
  • 위생과
  • 031-828-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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