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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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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 1. 설립준비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2. 발기인회구성

    정관, 설립동의자, 출자금 준비

    • 설립동의자 300인 이상
    • 출자금 3천만원 이상
    • 창립총회 개최공고 15일 이상
  • 3. 창립총회

    과반수 이상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정관(안)확정
    • 사업계획서 확정
    • 임원 선임
    • 설립경비 등 필요사항 의결
  • 4. 설립인가 및 등기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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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호
  • 일자리정책과
  • 031-828-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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