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경제/농업
- 사회적경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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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준비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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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기인회구성
정관, 설립동의자, 출자금 준비
- 설립동의자 300인 이상
- 출자금 3천만원 이상
- 창립총회 개최공고 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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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립총회
과반수 이상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정관(안)확정
- 사업계획서 확정
- 임원 선임
- 설립경비 등 필요사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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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립인가 및 등기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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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31-828-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