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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작성자 : 주재성
  • 등록일 : 2017-04-13
  • 조회 : 4145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 94. 96. 92. 95. 76. 83. 77. 79. 63-12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203. 173. 8-1. 16-1. 산10-2. 165-2. 219-2. 147. 147-2. 171-2. 164. 118-4. 308. 888. 241. 339. 58-4. 347-1. 347-8. 352. 56-2. 산36-3. 30-5. 산35-1. 140-1. 342-1. 342-3. 342-4.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산17. 산15. 15-1. 314. 314-1. 산13-7. 산18. 산34-2. 산44-2. 산산49-1. 49-2. 산48. 산50. 산51.  산52. 361. 361-1. 361-4.242-4. 283  

2. 개장사유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개장후 납골당 안치)
5. 봉안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47-1번지 (파주추모공원)
6. 봉안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 및 문의처
   ◦ LH서울지역본부 의정부-고사사업단 ☎ : 031-850-7512  Fax : 031­850-7598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공사 중 개장허가 번지내의 추가 분묘 발생 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분묘 기본조사 중 분묘가 확실치 않아 누락된 분묘에 대해서는 추후 공사(텃파기     등)중 분묘가 발견될 경우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04월  13일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고산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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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애인과
  • 031-828-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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