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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뜻함
추진근거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⓵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⓷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⓵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제31조(과태료)
- 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시행령별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시기 : 2019.2.15.(금)부터
발령요건
- ① 당일(D-1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50㎍/㎥ 초과(예보)
-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D일) 50㎍/㎥ 초과(예보)
- ③ 내일(D일) 75㎍/㎥ 초과(예보)
※ 위 조건중 1개 이상 충족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 발령결정 :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 전 파 :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 ~ 21:00)
참여대상
비산먼지 배출신고 대상 공사장
※ 단,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시는 자발적 참여 권고
사전 준비사항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및 비상연락체계 마련
- 공사시간 단축 및 조정(터파기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
-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방진덮개 복포 등)
- 공사장 내 살수차 운영 및 인근도로 청소 강화
- 저공해 미조치된 노후건설기계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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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민
-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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