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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현황 안내
2024년 기준 의정부시 공동주택 현황 정보입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비의무로 나눕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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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031-828-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