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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안내
「2022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모집공고(4차)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828-2892
- 등록일 : 2022-08-09
- 조회 : 1428
○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상생·협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래와 같이 참여 기업을 모집(4차)하고 있습니다. 기업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2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4차 공모개요 >
가. 모집기간 : '22. 8. 16.(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서류작성 후, 내방 또는 우편접수
-제출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삼평동)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고혜진 책임)
다. 모집대상 : 경기도 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혁신클러스터 단지 내 중소기업협의체
라. 모집규모 : 총 2~4개 단체 ※ 예산범위 내 유형별 조정
마. 지원내용 :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사업모델 추진 지원
※ 다자협력형(100백만원 이내), 단독형(단체당 40백만원 이내)
바. 문 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031-776-4824)
※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는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공고문 참조
< '22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4차 공모개요 >
가. 모집기간 : '22. 8. 16.(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서류작성 후, 내방 또는 우편접수
-제출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삼평동)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고혜진 책임)
다. 모집대상 : 경기도 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혁신클러스터 단지 내 중소기업협의체
라. 모집규모 : 총 2~4개 단체 ※ 예산범위 내 유형별 조정
마. 지원내용 :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사업모델 추진 지원
※ 다자협력형(100백만원 이내), 단독형(단체당 40백만원 이내)
바. 문 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031-776-4824)
※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는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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