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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촌에 살면서 영농의 뜻을 둔 사람들 중에 만18세이상 50세 미만인자로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해당작목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 수료후 일정한 자금을 받아 영농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회원구성 및 가입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장 | 이선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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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25명 |
회원조건 | 만18세이상 50세 미만인자 |
가입방법 | 가입 신청 후 선발 |
활동 및 교육
- 정기총회 개최
- 작목별 연찬회(월례회)
- 후계자 영농사업 연계지도(4-H회)
- 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 후계 농업 경영인 대회 및 수련회
기타문의
- 안내전화 : 031-828-4022
- 담당자 : 도시농업팀장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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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 031-828-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