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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촌에 살면서 영농의 뜻을 둔 사람들 중에 만18세이상 50세 미만인자로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해당작목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 수료후 일정한 자금을 받아 영농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회원구성 및 가입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구성 및 가입절차의 회장, 회원, 회원조건, 가입방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회장 이선노
회원 25명
회원조건 만18세이상 50세 미만인자
가입방법 가입 신청 후 선발
활동 및 교육
  • 정기총회 개최
  • 작목별 연찬회(월례회)
  • 후계자 영농사업 연계지도(4-H회)
  • 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 후계 농업 경영인 대회 및 수련회
기타문의
  • 안내전화 : 031-828-4022
  • 담당자 : 도시농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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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 031-82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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