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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촌에 살면서 영농의 뜻을 둔 사람들 중에 만18세이상 50세 미만인자로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해당작목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 수료후 일정한 자금을 받아 영농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회원구성 및 가입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장 | 이선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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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30명 |
회원조건 | 만18세이상 50세 미만인자 |
가입방법 | 가입 신청 후 선발 |
활동 및 교육
- 정기총회 개최
- 작목별 연찬회(월례회)
- 후계자 영농사업 연계지도(4-H회)
- 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 후계 농업 경영인 대회 및 수련회
신청자격 요건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산업 기능 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 여성으로서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산업 기능 요원으로서 영농 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신청절차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 기관에 신청(다음 년도 사업 해당자)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 정착(정착 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시지역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기타문의
- 안내전화 : 031-828-4023
- 담당자 : 도시농업팀장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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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 031-828-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