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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아파트 상담실 신청안내
‘U아파트’는 의정부(Uijeongbu) 관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실무현장에서 담당자와 연결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아 실시간 온라인 창구로 신청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신설한 것입니다.
기존의 질의 및 진정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신청내용 3가지 중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관련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가능
문의 : 주택과(공동주택조사팀) 031-828-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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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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