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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신청

지방세 환급 신청

지방세 환급이란?

납세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입)한때의 초과 납부금(이중납부 포함) 또는 납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대상인지 직접 조회하고, 환급금이 존재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ARS ☎031-8282-750, 080-200-2522 전화로 조회 및 신청 가능
  • 위택스(http://www.wetax.go.kr) 혹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조회 및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31-828-27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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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희
  • 세정과
  • 031-82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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