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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건물·토지),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과점주주, 지목변경 등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단,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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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율 | ||
---|---|---|---|
물건별 | 세율 | ||
부동산 | 유상취득 | 농지 | 3.00% |
상가,토지 | 4.00% | ||
주택(6억 이하) | 1.00% | ||
주택(6억 초과 9억 이하) | 1.00%~3.00%(비례증가세율) (주택취득가액 x 2/3억원 - 3) % |
||
주택(9억 초과) | 3.00% | ||
주택(1세대 3주택) | 8.00% | ||
주택(1세대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 12.00% | ||
무상취득 | 일반 | 3.50% | |
비영리 | 2.80% | ||
상속 | 농지 | 2.30% | |
기타 | 2.80% | ||
원시취득 | 2.80% | ||
공유 · 합유 · 분할 | 2.30% | ||
선박 | 유상취득 | 3.00% | |
무상취득 | 3.00% | ||
상속 | 2.50% | ||
신탁재산 | 3.00% | ||
원시취득 | 2.02% | ||
소형선박 | 2.02% | ||
차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비영업용(승용) | 7.00% |
경차 | 4.00% | ||
그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화물, 승합) | 5.00% | |
경차 | 4.00% | ||
영업용 | 4.00% | ||
이륜자동차 | 2.00% | ||
기계장비 | 3.00% | ||
항공기 | 5.7톤 이상 | 2.01% | |
5.7톤 미만 | 2.02% | ||
광업 · 어업권 | 2.00% | ||
입목 | 2.00% |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2.00% | ||
중과기준세율 | 2.00% |
납부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상속취득은 6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경우 9월 이내)]
- 취득일
- 매매에 의한 취득 : 계약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법인장부등에 의해 잔금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또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건물신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차량 신규구입으로 인한 취득 : 실수요자가 차량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 증여로 인한 취득: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피상속자의 사망일)
- 연부취득(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이상에 분할 지급시) : 연부금 지급일
납부시기
신고납부(해당 시장, 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후 납부)
※ 부동산취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편 참조) 및 농어촌특별세(단, 85㎡이하 주택 제외)도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산출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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