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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건물·토지),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과점주주, 지목변경 등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단,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구분, 세율(물건별, 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세 율
물건별세율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0%
상가,토지 4.00%
주택(6억 이하) 1.00%
주택(6억 초과 9억 이하) 1.00%~3.00%(비례증가세율)
(주택취득가액 x 2/3억원 - 3) %
주택(9억 초과) 3.00%
주택(1세대 3주택) 8.00%
주택(1세대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00%
무상취득 일반 3.50%
비영리 2.80%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원시취득 2.80%
공유 · 합유 · 분할 2.30%
선박 유상취득 3.00%
무상취득 3.00%
상속 2.50%
신탁재산 3.00%
원시취득 2.02%
소형선박 2.02%
차량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비영업용(승용) 7.00%
경차 4.00%
그밖의 자동차 비영업용(화물, 승합) 5.00%
경차 4.00%
영업용 4.00%
이륜자동차 2.00%
기계장비 3.00%
항공기 5.7톤 이상 2.01%
5.7톤 미만 2.02%
광업 · 어업권 2.00%
입목 2.00%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00%
중과기준세율 2.00%
납부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상속취득은 6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경우 9월 이내)]
  • 취득일
    • 매매에 의한 취득 : 계약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법인장부등에 의해 잔금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또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건물신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차량 신규구입으로 인한 취득 : 실수요자가 차량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 증여로 인한 취득: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피상속자의 사망일)
    • 연부취득(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이상에 분할 지급시) : 연부금 지급일
납부시기

신고납부(해당 시장, 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후 납부)
※ 부동산취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편 참조) 및 농어촌특별세(단, 85㎡이하 주택 제외)도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산출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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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은
  • 징수과
  • 031-828-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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