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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지방세 안내
세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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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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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
지방소비세 | |||
레저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
시세 | 보통세 | 주민세 | |
지방소득세 | |||
재산세 | |||
자동차세 | |||
담배소비세 |
지방세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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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10일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납부기한 | 031 - 828 - 2733~4(지방소득세,종업원분) 031 - 828 - 2704(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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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
1월 | 1일 | 등록면허세(면허)(정기분) 과세기준일 | 031 - 828 - 2766(등록면허세(면허)) 031 - 828 - 2703(자동차세) 031 - 828 - 2763(지역자원시설세(특자)) |
31일 | 등록면허세(면허),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납부기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한 | ||
3월 | 31일 | 자동차세 연납분납 신고납부기한 | 031 - 828 - 2703(자동차세) |
4월 | 30일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12월말결산법인) 신고납부기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납부기한 | 031 - 828 - 2732(법인지방소득세) 031 - 828 - 2763(지역자원시설세(특자)) |
5월 | 31일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 확정신고 납부기한 | 031 - 828 - 2733(개인지방소득세) |
6월 | 1일 | 재산세, 자동차세(제1기분) 과세기준일 | 031 - 828 - 2722~4(재산세) 031 - 828 - 2703(자동차세) |
30일 |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기한, 자동차세 연납 분납 신고납부기한 | ||
7월 | 1일 | 주민세 과세기준일 | 031 - 828 - 2704(주민세) |
31일 |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 납부기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납부기한 | 031 - 828 - 2763(지역자원시설세) | |
8월 | 31일 |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기한 | 031 - 828 - 2704(주민세) |
9월 | 30일 |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기한, 자동차세 연납분납 신고납부기한 | 031 - 828 - 2722~4(재산세) 031 - 828 - 2703(자동차세) |
10월 | 31일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납부기한 | 031 - 828 - 2763(지역자원시설세) |
12월 | 1일 | 자동차세(제2기분) 과세기준일 | 031 - 828 - 2703(자동차세) |
31일 | 자동차세(제2기분)납부기한, 자동차세 분납신고 납부기한 |
과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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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과 세 대 상 | 세 율 | 신고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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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면허,등록) |
각종 면허(신고의수리등록,지정,검열,검사,심사) 및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권리(설정, 변경, 말소 등)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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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인허가시 및 등록시 |
취득세 | 토지,건축물(구입,신축,증축)차량,기계장비등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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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6월) 이내 |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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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납부시: 20%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 1일당 3/10,000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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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소득,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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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기한의 만료일 사업연도 종료월 4개월 이내 원천징수월의 다음달 10일 |
재산세 (주택 건축물) |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및 주택 |
※세액 : 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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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
※세액 : cc x 세액(연납시 5%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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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주행분) |
주행분(휘발유, 경유 및 이와유사한 대체유류)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0/1,000 | |
재산세 (토지) |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관내의 토지를 합산과세) |
※세액: 공시지가x면적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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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지방세로 납부하여야할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레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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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고지서와 병행 납부 |
지역자원 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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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비세 | 국내제조담배 및 수입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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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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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 담 금 명 | 적 용 기 준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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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교통유발부담금(연면적1000㎡이상만부과) | 7월31일 현재소유자 | 9월 |
자동차 | 환경개선비용부담금(경유차에만 부과) | 소유기간별 부과 | 3월,9월 |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 이의신청 : 처분통지(고지서)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신청(시세:시장. 도세:도지사)
- 심사청구,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신청
- 시세 : 도지사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
- 도세 :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시장.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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