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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 세목입니다.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납세지와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 소재지
-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세관장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세액·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253/1,000
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합계 금액으로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 에게 납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 납입관리자: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분기준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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