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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세 율: 1만원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보통징수 방법(고지서 발부)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과세대상 및 세율
  • 개인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구.재산분)
  • 법인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 20만원) +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구.재산분)
    ※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대상 및 세율
  • 과세대상 : 최근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 세율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 미이행시 : 주민세(종업원분) 본세에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납부지연가산세 (지연일자별 1일 1만분의 2.2)}를 합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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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희
  • 세정과
  • 031-82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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