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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 주택 :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
- 건축물 :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상가 등)
- 토지 : 주거용에 부속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임
과세표준
- 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60%(단독주택),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60%(아파트, 연립, 다세대)
-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X 각종지수등 X 70%
- 토지 :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납부시기
- 주택 : 총 재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과세 (단,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미만의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일시 과세)
- 7.16 ~ 7.31 : 1기분(1/2세액), 연납분
- 9.16 ~ 9.30 : 2기분(1/2세액)
- 건축물 : 7. 16 ~ 7. 31
- 토지 : 9. 16 ~ 9. 30
과세유형별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별장 | 1,000분의 40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1,000분의 40 | ||
주거지역내 공장 | 1,000분의 5 | |||
주택이외 건축물 | 1,000분의 2.5 | |||
토지 | 과표 단계별 적용 | 종합합산(나대지등) | 1,000분의 2 ~ 1,000분의 5 | |
별도합산(건축물의 부속토지) | 1,000분의 2 ~ 1,000분의 4 | |||
분리과세 | ①농지(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내만) | 1,000분의 0.7 | ||
②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 |||
①, ②이외 토지 | 1,000분의 2 |
재산세 산출세액
① (과세표준x각 세율) + ② (과세표준x1천분의 1.4)
단, ②는 농지, 임야,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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