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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입국할 때 휴대.탁송.별송 등으로 제조담배를 반입한 자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 과세표준 및 세율 |
---|---|
피우는 담배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
※ 위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음
납부 시기
- 국내 제조자 : 제조장에서 반출후 다음달 말일까지
- 수입 판매업자 : 보세구역반출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에 다음달 말일까지
- 특별징수의무자 :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방법
- 신고납부
※ 담배소비세 납부시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43.99%)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 산출방법 : 과세표준액 X 당해세율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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