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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
  •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면허세 등록분(자동차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비영업용기타승용자동차포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취득가액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의 20%
(3%이하 주택 유상취득세율의 경우 취득세율의 10%)
등록면허세액(등록분) 20%
레저세액 40%
주민세(균등분) 세액 10%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
담배소비세액 43.99%
납부시기

본세의 납부시기와 같음

납부방법
  • 신고납부(해당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 한 후 납부)
  • 보통징수(본세의 교부시 고지서 발부)

납부세액 산출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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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은
  • 징수과
  • 031-828-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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