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민원
- 지방세민원
- 지방세 정보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
-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면허세 등록분(자동차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비영업용기타승용자동차포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취득가액 |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의 20% (3%이하 주택 유상취득세율의 경우 취득세율의 10%) |
등록면허세액(등록분) | 20% |
레저세액 | 40% |
주민세(균등분) 세액 | 10% |
재산세액 | 20% |
자동차세액 | 30% |
담배소비세액 | 43.99% |
납부시기
본세의 납부시기와 같음
납부방법
- 신고납부(해당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 한 후 납부)
- 보통징수(본세의 교부시 고지서 발부)
납부세액 산출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세액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