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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제1종~제5종)
※ 같은 종류의 면허라도 면적, 인원, 수량 등에 따라 면허종별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를 받은 자(변경 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과세표준

면허의 종류

세율(2014년 지방세법 제34조  개정으로 종전대비 50% 세율인상 적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세율의 구분, 인구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시(우리시), 군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인구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기타시(우리시)
제 1 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 2 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 3 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 4 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 5 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납부시기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직전년도 폐업이 증명되는 면허는 과세 제외)
  • 신고분 : 당해 면허를 교부받을 때(신규 또는 변경신고시)
납부방법
  • 정기분 : 보통징수(시장, 군수가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발부)
  • 신고분 : 신고납부(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후 납부)

※ 신규면허 또는 면허변경의 경우 면허증서를 교부 받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분

과세대상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등록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 등록의 구분, 세율,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율비고
부동산 · 지상권 · 저당권 · 전세권 · 가등기 등 과세표준 x 0.2%
기타등기 부동산 6,000원
자동차 · 선박 15,000원
건설기계 10,000원
법인등기 영리설립 및 증자 과세표준 x 0.4%(중과적용시 1.2%) 112,500원미만일 때 112,500원
비영리설립 및 증자 과세표준 x 0.2%(중과적용시 0.6%) 112,500원미만일 때 112,500원
본점 · 주사무소 이전 신소재지 112,500원
본점 · 주사무소 이전 구소재지 40,200원
지점 · 분사무소 설치 40,200원(중과시 120,600원)
기타 40,200원
납부시기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방법

신고납부(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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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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