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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제1종~제5종)
※ 같은 종류의 면허라도 면적, 인원, 수량 등에 따라 면허종별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를 받은 자(변경 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과세표준
면허의 종류
세율(2014년 지방세법 제34조 개정으로 종전대비 50% 세율인상 적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인구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기타시(우리시) | 군 |
---|---|---|---|
제 1 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 2 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 3 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 4 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 5 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납부시기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직전년도 폐업이 증명되는 면허는 과세 제외)
- 신고분 : 당해 면허를 교부받을 때(신규 또는 변경신고시)
납부방법
- 정기분 : 보통징수(시장, 군수가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발부)
- 신고분 : 신고납부(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후 납부)
※ 신규면허 또는 면허변경의 경우 면허증서를 교부 받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분
과세대상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등록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세율 | 비고 | |
---|---|---|---|
부동산 · 지상권 · 저당권 · 전세권 · 가등기 등 | 과세표준 x 0.2% | ||
기타등기 | 부동산 | 6,000원 | |
자동차 · 선박 | 15,000원 | ||
건설기계 | 10,000원 | ||
법인등기 | 영리설립 및 증자 | 과세표준 x 0.4%(중과적용시 1.2%) | 112,500원미만일 때 112,500원 |
비영리설립 및 증자 | 과세표준 x 0.2%(중과적용시 0.6%) | 112,500원미만일 때 112,500원 | |
본점 · 주사무소 이전 신소재지 | 112,500원 | ||
본점 · 주사무소 이전 구소재지 | 40,200원 | ||
지점 ·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중과시 120,600원) | ||
기타 | 40,200원 |
납부시기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방법
신고납부(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 후 납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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