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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지하수 등을 채수 ·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수력 ·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지역내에 있는 특정부동산 소유자
과세표준
  • 특정자원 : 사용량, 채굴량
  • 특정부동산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특정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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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원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입니다.
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당 : 2원
지하수
  • 식용수로 채수된 물 1㎥당 : 200원
  • 목욕용으로 채수된 온천수 1㎥당 : 100원
  • 기타 목적으로 채수된 물 1㎥당 :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가액의 : 0.2%
컨테이너 컨테이너 1TEU당 :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kw당 : 0.5원
특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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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동산의 과세표준액별 세율 및 공제액 안내입니다.
과세표준액세율공제액
6백만원 이하 0.04%
1천3백만원 이하 0.05% 600
2천6백만원 이하 0.06% 1,900
3천9백만원 이하 0.08% 7,100
6천4백만원 이하 0.10% 14,900
6천4백만원 초과 0.12% 27,700

※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주유소 등)은 일반세율의 2배, 대형화재위험건축물(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합니다.

납부시기
  • 특정자원 : 분기별로 세액을 산출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1기분), 9월 16일 - 9월 30일(2기분)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납부방법
  • 특정자원 : 신고납부(조례로 정한 경우 분기별로 보통징수)
  • 특정부동산 : 보통징수(시장 · 군수가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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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은
  • 징수과
  • 031-828-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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