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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지하수 등을 채수 ·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수력 ·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지역내에 있는 특정부동산 소유자
과세표준
- 특정자원 : 사용량, 채굴량
- 특정부동산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특정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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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과세표준 및 세율 |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당 : 2원 |
지하수 |
|
지하자원 | 채광된 가액의 : 0.2%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kw당 : 0.5원 |
특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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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 세율 | 공제액 |
---|---|---|
6백만원 이하 | 0.04% | |
1천3백만원 이하 | 0.05% | 600 |
2천6백만원 이하 | 0.06% | 1,900 |
3천9백만원 이하 | 0.08% | 7,100 |
6천4백만원 이하 | 0.10% | 14,900 |
6천4백만원 초과 | 0.12% | 27,700 |
※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주유소 등)은 일반세율의 2배, 대형화재위험건축물(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합니다.
납부시기
- 특정자원 : 분기별로 세액을 산출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1기분), 9월 16일 - 9월 30일(2기분)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납부방법
- 특정자원 : 신고납부(조례로 정한 경우 분기별로 보통징수)
- 특정부동산 : 보통징수(시장 · 군수가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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