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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초과누진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 10억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5) |
법인지방소득세 (초과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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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0.9% |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 x 1.9%) |
3천억원 이하 | 3억7,8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x 2.1%) |
3천억원 초과 | 62억5,800만원 + (3천억원 초과 금액 x 2.4%) |
특별징수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 · 법인세의 10%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기한의 만료일내에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안내
- 개인소득분 : 미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 X 지연일자 X 1만분의 2.2
- 법인소득분
- 신고서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미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 X 지연일자 X 1만분의 2.2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3 + (산출세액 X 지연일자 X 1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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