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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
경마장의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적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 기타 : 전통 소싸움
납세의무자
한국 마사회, 경륜 경정사업자
과세표준
발매금액총액
세율
발매금액의 10%
신고 및 납부
경륜장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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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