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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개명신고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사건본인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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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031-828-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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