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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신고

친권자(지정, 변경)신고

사무내용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신고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친권(지정,변경)신고서 1부

    ※ 재판인 경우 : 재판서(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 신고의무자 : 친권을 행사할 부 또는 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판결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월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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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031-828-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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