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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신고

사무내용

자연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사무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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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031-828-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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