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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입양신고
사무내용
입양으로 인한 양친과 양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사무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파양신고서 1부 (재판상 파양 :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 신고의무자 : 양친과 양자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상 파양인 경우는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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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031-828-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