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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

사무내용

자연인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는 사무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자 : 부, 모
    • 혼인외의 자 : 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1월 이내
    • 출생자의 성명 한자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혼인신고시 부,모 협의한 경우 가능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의 지연기간, 과태료(신고기간 경과시, 최고기간 경과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연기간과태료
신고기간 경과시최고기간 경과시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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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031-828-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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