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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
사무내용
자연인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는 사무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자 : 부, 모
- 혼인외의 자 : 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1월 이내
- 출생자의 성명 한자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혼인신고시 부,모 협의한 경우 가능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연기간 | 과태료 | |
---|---|---|
신고기간 경과시 | 최고기간 경과시 | |
7일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이상1월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이상3월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이상6월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이상 | 5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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